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및 제32조 게시의무 등에 따른 공지
최고관리자
2025-07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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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윌앤비전.pdf (122.7K)
주식회사 윌앤비전은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)
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안을 마련함을 공지합니다.
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안을 마련함을 공지합니다.